경치 업데이트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안보법(제1부)
2018-10-15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사이버안보를 보장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주권과 국가안보 및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며, 국민·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제2조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네트워크의 구축, 운영, 유지보수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네트워크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국가는 사이버안보와 정보기술 발전을 동등하게 중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적극적 활용, 과학적 발전, 법에 따른 관리 및 안전 확보의 지침을 준수한다. 또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상호연계를 촉진하고, 네트워크 기술의 혁신과 응용을 장려하며, 사이버안보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견고한 사이버안보 보장체계를 구축·완비하여 사이버안보를 확보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제4조 국가는 국가사이버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사이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요구사항과 주요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고, 핵심 분야에 대한 사이버안보 정책, 과업 및 조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외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안보 위험 및 위협을 감시·방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중요 정보기반시설을 공격, 침입, 간섭 및 사보타주로부터 보호하고, 사이버 관련 불법·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사이버 공간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한다.
제6조 국가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건전하고 문명한 온라인 행동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보급을 추진하며, 사회 전반의 사이버안보 인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사이버안보 증진에 참여하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7조 국가는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네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 표준 제정 및 사이버 범죄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등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며 개방되고 협력적인 사이버 공간의 구축을 촉진하고, 다자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사이버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사이버공간관리기관은 사이버안보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련 감독·관리 기능을 담당한다. 국무원 산하 전기통신주관기관,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은 이 법과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사이버안보 보호와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관계 부서의 사이버보안 보호 및 감독관리에 관한 직무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제9조 네트워크 운영자는 업무 및 서비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상업적 도덕을 지키고, 성실하게 행동하며, 네트워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와 국민의 감독을 수용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운영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의무적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보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온라인상의 불법·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네트워크 데이터의 무결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네트워크 관련 분야의 산업단체는 정관에 따라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행동강령을 제정하며, 회원사들이 사이버보안 방어체계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사이버보안 수준을 높이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인터넷 이용권을 보호하고,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을 촉진하며, 인터넷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에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온라인 정보의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 및 기관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사회적 도덕을 존중하여야 하며, 네트워크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명예·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국가권력의 전복 또는 사회주의 제도의 전복을 선동하는 행위, 분열을 조장하거나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테러리즘 또는 극단주의를 선동하는 행위, 민족적 증오나 민족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폭력·음란물 또는 포르노그래피 성격의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경제·사회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허위정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예·사생활·지식재산권 등 기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미성년자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모든 개인 및 조직은 네트워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사이버공간관리기관, 전기통신당국,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를 가진다. 관할 당국은 이러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안이 자신의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관할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관계 당국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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