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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느티나무 아래 홍통 시조 추모 및 조상 숭배 공원의 전자상거래 신용평가 시스템

2019-09-05


경관지구 전자상거래 분야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며 신용 구축을 촉진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경관지구 전자상거래 기업 신용평가제도는 「기업정보 공시에 관한 잠정 규정」(국무원령 제654호),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한 「온라인 거래 관리 조치」 등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준수하고, 당사의 실정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습니다.

I. 불법 및 신뢰할 수 없는 행위 식별 및 관리 체계

온라인 거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적이며 신뢰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1. 허위 신원을 이용하여 비공식 경로를 통해 관광객의 온라인 상품 구매를 취득하는 행위;

2. 피라미드형 사기판매 등에 관여하거나 이를 계획·주선하거나 이에 가입하도록 타인을 소개·유인·강요하는 행위;

3. 계약을 이용한 사기적, 강압적 또는 악의적 담합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12개월 이내에 산업 및 상업 행정부서로부터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거래를 조작하거나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및 악의적인 후기를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관광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것.

II. 회사의 관리 규정에 따라, 온라인 거래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조치를 부과한다: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자는 즉시 해고되며, 기술적 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통신 규제 당국에 회부된다.

2. 관련 책임자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는 자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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