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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성과 평가에 포함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광 시범구역은 지정이 취소된다.

2018-02-02


최근 중국 국가관광국은 ‘전역 관광 시범구 설립 지침’(이하 ‘지침’)을 공식 발표하여, 전역 관광 시범구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은 전역 관광 시범구가 ‘진입과 퇴출을 통한 동태적 관리’ 체계로 운영되며, 화장실 품질, 와이파이 커버리지, 관광객 평가를 받는 관광지 등에 관한 기준들이 모두 심사·선정 과정에 반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전역 관광이란 일정한 지리적 범위를 하나의 통합된 관광 목적지로 간주하고, 통일된 계획과 공간 배치, 공공서비스의 최적화, 총체적 관리의 조정, 그리고 종합적인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통해 관광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대중 관광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 국가관광국은 ‘전역 관광 시범구 건설 지침’(이하 ‘지침’)을 공식 발표하여, 전역 관광 시범구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지침은 전역 관광 시범구가 진입과 탈퇴의 이중 메커니즘을 갖춘 역동적 관리 체계로 운영되며, 화장실 품질, 와이파이 커버리지, 관광객 평가 기준을 갖춘 명소 등 다양한 요건이 평가 및 선정 과정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침은 ‘전역 관광’을, 특정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관광 목적지로 간주하고 관광을 주도 산업으로 삼아 통합적 계획과 공간 배치, 최적화된 공공서비스, 조율된 종합적 관리 및 포괄적인 마케팅·홍보를 통해 대중관광 시대에 일반 국민의 소비 수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고품질 화장실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지침이 ‘화장실 혁명’을 도시와 농촌 지역 모두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촌 관광지와 농가민박 시설의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5A급 명승지에 제3성별 접근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며, 주요 관광지, 휴양지, 관광시설, 관광코스 및 농촌 관광지의 화장실이 충분히 확보되고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실용적이고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공공 개방 시설이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화장실을 건설·관리·유지하는 등 시장 기반의 다원화된 제공 방식을 촉진하며, 에너지 절약형·자원 효율형·바이오테크놀로지 기반·정보기술 기반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건식 화장실, 분리형 변소, 폐기물 처리, 그리고 화장실 관련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중국관광학원의 부연구원인 마샤오룽은 지난 2년간 추진된 ‘화장실 혁명’이 이미 화장실 인프라에 대해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는 그 요구사항이 더욱 세밀하고 정확해졌으며, 화장실 계획을 전 지역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현재 많은 지방에서 이미 수준 높은 품질의 화장실이 다수 등장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우수 시설의 지리적 보급 범위와 각 지역의 화장실 운영·관리 체계 모두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지에서의 열악한 와이파이는 곧 옛말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관광지 개념이 수년간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와이파이 연결과 온라인 결제 등 서비스 경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대체로 내놓아 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관광 서비스의 지능화 전환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차원의 관광 서비스 온라인 ‘원스톱 포털’과 관광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교통, 기상, 치안, 관광객 동선 등 관련 데이터를 통합한 종합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마련하도록 제시한다. 또한 모든 관광 관련 시설에 무료 와이파이와 안정적인 통신 신호, 영상 감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주요 관광시설에서는 온라인 예약과 디지털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핵심 관광지에는 스마트 가이드, 전자 오디오 투어, 실시간 정보 알림 서비스 등을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침은 상담, 가이드 투어, 여행 안내, 쇼핑 지원, 길안내, 사용자 작성 리뷰 등 사전·여행 중·사후 단계에 걸친 지원을 제공하는 지능형 관광 서비스 체계의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마샤오룽은 많은 지역에서 스마트 관광이 아직 본격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의 도입으로, 전역 관광 시범구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각 지방은 해당 지침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에는 여행객들이 여행사와 관광안내원에 의존해 서비스를 받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의 보급으로 모바일 앱과 와이파이 등 온라인 소비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앞으로 전국 각지의 관계 당국과 관광지들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은 ‘레드 앤 블랙 리스트’가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전역 관광 시범구역 지정 과정에서 각 지방이 도입한 관광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본 지침은 사전·사후 감독을 강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관광 분야의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국가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활용해 관광기업 및 종사자의 불성실 행위 이력을 수집하며, 이에 대한 공동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관광 ‘레드-블랙 리스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관광명소를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고, 관광업계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권장한다. 더불어, 전국관광감독서비스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행사와 관광안내원에 대한 일상적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안내원의 정당한 노동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을 지침은 장려하고 있다.
중국미래연구학회 관광분과 부회장 류스민은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지침이 관광지들을 ‘레드‑블랙 리스트’ 평가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서비스 품질과 기반시설 등 관광 전반의 개선과 관리에 대해 지방 정부와 관련 경관지역들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전 지역 관광 시범구역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들 요소가 핵심적임을 반영한다. 특히 지침은 개별 관광지에 대한 규제에도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품질이 전반적인 전 지역 관광 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은 관광지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감독 기준이 한층 더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시범구역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저자는 지침에서 시범구역의 지정이 다음과 같은 구조화된 절차를 거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지역 신청, 심사 및 공시, 사업 시행, 평가 및 모니터링, 심사 및 지정, 그리고 주기적 재검토와 감독이다. 또한 지침에 따라 전역 관광 시범구역의 조성은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고 우수 모델을 부각한다’,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되 엄격한 선발과 통일된 인증을 병행한다’, ‘진입과 퇴출의 이중 메커니즘을 갖춘 역동적 관리를 실시한다’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범구역은 성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되며, 이에 맞춰 상응하는 관리 및 퇴출 메커니즘이 마련된다. 시범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 주체가 지속적인 개혁·혁신·고도화를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요구되는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고, 모범 사례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 국가관광국의 관계자는, 해당 지침에 따라 전역관광 시범구역의 평가·명칭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여 기준을 충족하고 모범 사례로 삼을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역관광 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참여 주체들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구축 과정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침은 정식으로 명칭이 부여된 시범구역에 대해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광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생산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고, 심각한 비문화적 관광객 행동, 또는 생태환경에 대한 중대한 훼손 등이 확인된 경우, 상황에 따라 경고 조치를 내리거나 명칭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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